◈ 영업권양수도
◎ 영업양수도(Business Transfer)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이고, 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조직, 인원, 권리와 의무 등 영업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산 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독립된 영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 자산부채이전방식(P&A)과의 비교
영업양수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계약이전 또는 자산부채이전방식(P&A, Purchase an Assump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업양수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비해 P&A방식은 개별자산이나 부채가 이전되는 것이고, P&A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 여부인 바 법원은 만일 기존의 물적, 인적조직이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 영업양도로 봐서 원칙적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을 이전하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계약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전체로서 이전한 것이라면 영업양도로서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영업의 이전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단순한 자산인수가 될 것입니다.
■ 영업양수도의 구분
1) 영업의 전부양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합병이나 주식인수와는 달리 부외부채와 우발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만, 상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영업의 부분양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상적인 영업양수도는 법에서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으나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비공개법인의 영업양수도 절차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자본의 감소, 회사의 설립 또는 소멸 과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등기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이전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수취하게 되므로 재무구조가 변동하지 않아 채권자 보호절차도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전반에 변동을 초래하여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과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하고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법인의 경우 주주수가 많지 않거나 총 주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총 주주로부터 기간단축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