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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윈앤윈 | 기업회생 &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채혜선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객님 가정에 행복과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즈음 시기적으로 산업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와, 기업경영이 힘든 상황이어서 그 여파로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소중한 재산에 경매, 강제집행, 압류 및 채권추심 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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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면 벗어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절망과 포기로 주저앉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는 이러한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을 알려드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그룹(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업회생지도사, M&A지도사, 경영지도사 등)의 심층기업진단을 통해 회생 또는 청산 여부에 대해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M&A, 재건전략 또는 효율적 사업정리방안을 총체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파산절차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문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변호사 등), 고액연봉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 또는 청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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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는 의뢰인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최상의 밀착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제부터 의뢰인 여러분은 보다 고급화된 저희 기업법무팀의 회생토털서비스를 통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의 회생토털서비스는 회생 사전기업진단, 회생개시신청 및 개시결정, 그 신청서의 작성, 채무자의 재산 보전 조치, 채권자목록 작성, 시부인명세서 작성, 관리인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및 보정,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 제 1ㆍ2ㆍ3회 관계인 집회, 자산(또는 사업부문) 분할매각 및 투자유치, M&A전략 등 전반에 걸친 세심한 법률 및 재무 서비스와 M&A 컨설팅 등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의 인가결정 및 법정관리의 조기졸업(Fast-track)에 만전을 기합니다.

 

 




 

특히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 단순히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한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아닌 전략적 회생계획안의 작성, 즉 ① 회생절차를 통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재무구조조정 후 기업가치극대화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권리변경 및 지분구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전략이 필요하며, ② 회생채권(대여채무, 상거래채무, 구상채무 등)의 변제 받을 채권과 출자전환 될 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투자조합의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과다는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 후 회생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영진(전 기업주)의 동기부여에 역행하게 됨으로써 장래 회생기업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담보채권(근저당권부채권)은 기업체의 사옥이나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라 상거래채무가 발생한 것인 바, 당해 부동산이 회생기업의 장래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쎄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매각후 재임대), 트러스트앤리스백(Trust & Lease-back, 신탁후 재임대)을 위한 전략전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NPL자산관리의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부실채권 전문인력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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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는 NPL자산관리 및 전략적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문인력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우수한 기업회생 전문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사업의 계속적 가치는 있으나 영업외비용, 즉 금융비용의 과다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도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강력한 기업지원 법률제도입니다.

또한 부동산담보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고 무담보 채무액, 즉 신용채무액(연대보증, 카드대출, 신용대출, 개인간 금전소비대차, 체납세금, 전화요금, 사채 등)이 10억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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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경매 등 강제집행의 정지 및 채권추심의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 & 기업법무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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